윤리헌장
㈜래피젠은 “품질과 타협하지 않는다” 라는 창업정신으로 기술혁신부터 고객 만족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전 임직원이 함께 일치단결하여 고객제일주일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으로 체외진단 산업계의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래피젠의 윤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01우리는 고객 제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 주주, 경쟁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공존 번영을 위해 성실히 협력한다. - 02우리는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 03우리는 정직과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창출한다.
- 04전 임직원의 열정을 담아 인간 친화적인 생명과학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행복가치에 이바지 한다.
제 1장 총칙
제 1 조 (제정 목적)
- 이 윤리 정책 및 행동 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 방지 및 깨끗한 조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래피젠(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 ① 윤리 정책 및 강령은 회사 모든 임직원(계약직, 일용직 및 파견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윤리 정책 및 강령이 적용되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 정책 및 실천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 정책 및 실천 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윤리 정책 및 강령이 적용되는 회사는 본 윤리 정책 및 강령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 정책,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④ 윤리 정책 및 강령, 관련 규정, 정책,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현지 법규가 적용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 정책 및 강령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금품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②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 2장 주주권 보호
제 4 조 (주주의 권익 보호)
-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한다.
- 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회사는 의안에 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제 5 조 (평등한 대우)
-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② 회사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하되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 6 조 (적극적 정보 제공)
-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장 고객 가치 실현
제 7 조 (고객 존중)
- ① 회사는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② 회사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고객과의 약속 이행)
- ① 회사는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진실만을 말한다.
- ② 회사는 전화응대, 방문상담, 배송, 고객 불만 등 판매 기본행위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제 9 조 (고객의 필요 가치 제공)
- ① 회사는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제 10 조 (고객의 이익 보호)
-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 ② 회사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4장 상거래 관습 준수
제 11 조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 ① 회사는 국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해외 출장자 및 해외 주재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 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여 현지의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제 12 조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 ① 회사는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②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다.
- ③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근거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활용하며, 비록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 5장 공정거래
제 13 조 (공정한 거래)
- ① 회사는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하고, 제반 거래 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회사는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 ③ 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4 조 (부당행위 금지)
- ① 회사는 고정 협력회사와 거래 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②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 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③ 회사는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등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상호 발전 추구)
- ①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 6장 윤리정책
제 16 조 (기본 윤리)
- ① 회사는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
- ③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 ⑤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기 계발에 힘쓴다.
- ⑥ 회사는 자사 및 협력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⑦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전산관련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 ⑧ 업무 수행 시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낭비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공정한 업무 수행)
- ①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③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와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하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 (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 제공 금지)
- ① 직원 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 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직원 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혜하지 않는다.
- ③ 직원 상호 간 선물 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나)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 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
제 19 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①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 ②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 ③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④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음담패설을 삼간다.
- ⑤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제 20 조 (상호 존중)
- ①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
- ②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7장 인재 육성 및 보상
제 21 조 (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 ③ 상사는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 ④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에 노력한다.
- ⑤ 임직원이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22 조 (공정한 대우)
- ①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
- ③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 8장 기업 활동
제 23 조 (건전한 기업 활동)
- ① 회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 ② 회사는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4 조 (고용 및 조세, 복지사업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 ① 고용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 시민으로 서의 책임을 다한다.
-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한다.
- ③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제 25 조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 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 ②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
- ③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26 조 (사업장 내 정치활동 및 불법적 지원행위 금지)
- ①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어떠한 선거의 후보자, 정당 등에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7 조 (임직원 윤리강령 준수)
- ①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② 윤리정책 및 행동 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이나 인사부서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나 임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
제 9장 보칙
제 28 조 (인권보호)
- 회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보호하고 확보하며,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을 파악하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29 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 회사는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협약 제29호(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 제105호(강제 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과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 30 조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본 행동 강령에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31 조 (경영검토)
- ① 회사는 본 윤리 정책 및 강령을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④ 회사는 내, 외부 접근이 가능한 24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 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⑤ 회사는 내부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⑥ 회사는 위반사항 발생 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 ⑦ 회사는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2 조 (감사)
- ① 회사는 내부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래 호에 적격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 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고, 임원진과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 나)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 ② 회사는 외부감사를 위하여 임원진과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
- ③ 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