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식
래피젠 CoviFlu Ag Duo 선별급여 품목 지정
등록일 | 2023.01.27 | 조회 | 2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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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래피젠의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A·B 동시검사키트 'CoviFlu Ag Duo' 제품이 2월 1일부터 선별급여 및 비급여 대상 품목에 적용됩니다. 코로나 + 인플루엔자 A·B 동시검사키트의 경우 기존에는 급여/비급여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2월1일부터는, 급여 기준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 선별급여 50%, 이 외의 경우 비급여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보도 자료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4788 [관련 보도자료] 1. 2023.01.27 의협신문 '코로나+독감 이제 한번만 찔러도 돼...2월부터'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09 2. 2023.01.30 약업신문 '2월부터 독감·코로나19 콤보키트 검사 급여기준 신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7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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